에너지바우처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지원 대상)”, “언제 신청하는지(신청 시기)”, “어떻게 쓰는지(사용법)”을 공식 안내 기준으로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 겨울 난방비 지원 대상·신청 시기·사용법 총정리
겨울 난방비는 “한 달만 버티면 되겠지” 하다가도, 한파가 길어지면 가계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에서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뿐 아니라 등유·연탄 같은 난방비 지출이 생활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구를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대표 제도가 에너지바우처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엘피지, 연탄 등 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이용권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지원 대상)”, “언제 신청하는지(신청 시기)”, “어떻게 쓰는지(사용법)”을 공식 안내 기준으로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지원 대상: 소득기준 + 세대 특성기준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함께 봅니다.
(1) 소득기준
다음 급여 수급자라면 소득기준을 충족합니다.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세대 내 해당자가 있으면 가능)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주민등록 기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주민등록 기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장애인(등록 장애인)
● 임산부(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산정특례 기준 등 해당)
● 한부모가족(아동 양육)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세대(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등 요건)
(3) 지원 제외 및 중복 지원 주의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등)과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시기(신청기간): “올해 신청 창”을 놓치면 다음 해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안내에 따르면,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금 시점이 연말이라면 특히 중요합니다. “난방비가 이미 나왔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라고 묻는 분이 많은데, 신청기간 내라면 접수 가능하니 마감 전 신청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정책브리핑에서도 신청·사용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상담센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부터 온라인까지(대리 신청도 가능)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크게 3가지 경로가 안내됩니다.
1.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 접수 가능
3. 온라인신청: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에서 접수 처리
대리 신청도 가능한데, 안내에 따르면 위임장을 받은 세대원·친족이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방문 시 준비하면 빠릅니다)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이면: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
4) 사용법 핵심: ‘요금차감’과 ‘카드 방식’ 중 선택이 갈립니다
사용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계절에 따라 선택지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 하절기(여름)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겨울) 바우처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요금차감 방식(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을 주로 쓰고 고지서에서 차감을 원하면 요금차감이 편합니다.
● 하절기: 전기 요금 차감
● 동절기: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중 1개 선택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되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또한 요금차감은 2026년 5월 25일까지(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 등 조건 하에) 적용된다고 안내되어 있어, 겨울 끝까지 사용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국민행복카드 방식(에너지원 구매에 사용)
겨울철에 등유·연탄 등 실물 구매가 필요한 가구는 카드 방식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카드 방식 선택이 가능하다고 공식 사용안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 전에는 본인 상황에 맞게 “우리 집에서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원”을 기준으로 선택하라는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됩니다.)
5) 많이 하는 실수 5가지(이것만 피하면 성공 확률이 올라갑니다)
1. 신청기간을 모르고 연말에 놓침(12월 31일 마감 안내 확인)
2. 요금차감 신청인데 고지서(또는 관리비 고지서)를 안 가져감
3. 여름은 요금차감만 가능한데 카드로 쓰려다 헷갈림
4. 겨울엔 요금차감/카드 중 선택해야 하는데, 주 사용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음
5. 사용기간을 놓쳐 남은 혜택을 못 쓰고 지나감(요금차감 적용 기한 확인)
6) 빠른 문의처(막힐 때는 여기로)
●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 신청 관련: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마무리
에너지바우처는 “몰라서 못 받는” 대표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수급 + 세대 특성) 여부만 맞으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겨울에는 요금차감/카드 방식 중 우리 집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글을 저장해 두셨다가, 신청기간과 사용기간만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